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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71938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489 사회복지법인 A...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55. 7.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C(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 등 14개의 기관을 운영하며 종합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고, 이 사건 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인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2011. 7. 1.경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하여 2014. 1. 1.부터 총괄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0.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① 사내에서 부하 여직원인 D 대리와 부적절한 만남을 하여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는 징계사유(이하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이 사건 기관 운영규정 제9장 제9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달 31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1. 이를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5.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남녀 간의 애정행위와 같은 사생활 문제에 대한 징계는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점, ② 참가인과 여직원의 부적절한 만남은 직원들의 진술서와 건의서에 의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참가인의 소명을 차단하고 있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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