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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구합166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부가금 6,000,000원 중 3,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8. 9. 임용되어 현재까지 화성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나.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원고에 대하여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13. 6. 10.경 경기도지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감찰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4.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별지 1 징계사유(이하 별지 1 징계사유 중 , , , , 항 기재 각 징계사유를 각각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기재와 같이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3. 9. 2. 원고에 대하여는 ‘강등’ 및 ‘징계부가금 600만 원’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강등(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및 징계부가금 600만 원(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이라 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에 처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0. 11.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6, 7, 8, 9,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관련 B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는 2011. 12.경 화성시 D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는 위 업무와 관련이 없는 화성시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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