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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119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01:10 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3 성북 세무서 앞 도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자신의 팔을 할퀴거나 물었다는 이유로 발로 개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제 9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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