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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1235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13:2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29 소재 중계 근린공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형 견 2마리와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잡아당겨 위 개들이 공중에 뜨게 한 후 피고인을 중심으로 수회 돌리는 행위를 2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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