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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19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추징금 산정 원심은 피고인이 도박참가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14,837,467원을 추징금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도박 영업 규모, 범죄수익금 규모, 범죄수익금 중 일부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점, 실제로 도박참가자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에 위 414,837,467원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145,869,173원에 대한 추징만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추징금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사’가 지정하는 법인계좌나 도박참가자들(유저)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414,837,467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본인은 F 사이트의 파트너인 EU사장으로부터 월급으로 매월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홍보 업무만을 하였다’, '본인은 EU사장에게 형 AB, 누나 AC, 처남 AE, 아내 AD 명의 은행 계좌와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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