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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69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추징금 산정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차임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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