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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30 2020고단13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B, 3 층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경부터 2019. 10. 1. 19:30 경까지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시간당 10~12 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영업 장부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금 산정: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기세, 가스 비, 직원들 식비 등 매월 200만 원을 추징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 하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9. 4. 1.부터 2019. 6. 24.까지, 2019. 9. 30.부터 2019. 10. 1.까지의 수익 = 20,000,000원 / 31일 × 87일 × 수익 배분 비율 6/10 = 33,677,419원 2019. 6. 25.부터 2019. 9. 29.까지의 수익 = 70,859,000원 합계 = 104,536,419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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