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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7노792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의 위법 1) 2011. 11. 경부터 2013. 11. 경까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무실 공통경비로 지출한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19,200,000원이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2013. 12.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은 공실 임료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실 공실 임료인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24,000,000원이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징금 산정 제외 대상 금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112,0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여기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11. 경부터 2013. 11. 경까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무실 공통경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거나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 한 점, ② 2013. 12.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사무실 월 임료 400만 원의 절반인 200만 원씩을 E과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은 원심에서 증언하면서 위 사무실 월 임료 중 피고인 부담 부분도 모두 자신이 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③ 역시 2013. 12.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범행에 관하여, 위 기간 중 위 사무실에 관하여 달리 공실 임대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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