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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55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 부당 피고인은 주범인 AM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지시에 따라 일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월급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여서는 안되고, AM으로부터 운영비용을 받아 지시대로 사용한 부분도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추징금 443,399,000원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직접 오피스텔을 물색하고 필요에 따라 오피스텔을 추가로 임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AN 등을 통해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무실을 스스로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은 ‘처음에 AM이 피고인이 투자한 보증금 액수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30~35%를 준다고 하였으나 보증금 등을 적게 투자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 투자 수익 면에서 낫다고 생각하여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10, 81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해진 월급을 받고 지시에 따른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총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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