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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나4315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19. 7. 9. 15:20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피고 차량이 직진 주행하던 중, 노외에서 후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심의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90% : 10%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여 위 위원회는 2020. 1. 20. 위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2. 4.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중 90%에 해당하는 511,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노외에서 후진을 하면서 도로에 진입한 것은 맞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므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이거나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노외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함에 따라 정상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차량에게 적어도 9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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