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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771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5. 1. 23:15경 서울 중구 퇴계로 398 신당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를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방면에서 한양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통과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우측 후방 출입문 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핸들 부분, 좌측 후미 부분과 충돌하여 각각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32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 제5호증의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거리 내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90%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32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수리비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094,300원(= 2,327,000원 × 9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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