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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530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5. 21. 06:45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그 옆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과 휀더,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11. 1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정상신호에 좌회전(직진의 오기로 보인다) 중 원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을 90% : 10%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심의위원회 결정’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11. 28. 이 사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로 지출한 788,430원 중 원고 차량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709,580원(= 788,430원 × 0.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피고 차량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료 88,350원(= 29,450원 × 3일) 중 원고 차량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79,510원(= 88,350원 × 0.9) 등 합계 789,090원(= 709,580원 79,51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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