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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나673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9. 1. 14. 15:35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좌측 4차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7.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합계 2,563,160원을 보험금으로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 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 중이던 원고차량을 후방에 있던 피고 차량이 좌측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려다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또한 피고 차량의 우회전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90% 상당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직진차로인 4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우회전차로인 5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 중인 원고 차량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 차량에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사고영상을 보면 피고 차량이 우회전신호를 보내면서 우회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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