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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0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개 명 전 : C) 는 2017.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7. 23:15 경 순천시 D 아파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5만원을 송금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H’ 등을 통해 A 등 성매매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2017. 1. 초순경부터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I’, ‘J’ 을 이용해 성 매수 남성을 찾아 성 매수 남성이 있는 장소로 성매매 여종업원을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23:15 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J’ 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5만원을 송금 받고 A로 하여금 E과 제 1 항과 같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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