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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5 2016고정5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러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14. 17:00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재하여 두고, 같은 어플을 통해 연락이 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가 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0. 14. 17:00 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E 모텔 2 층 불상 객실 내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알선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5만원을 교부 받고 1회 성 교하여 성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알선 남 특정 등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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