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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가합559614
용역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4.부터 2020. 6.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8. 4. 16. 용역대금을 10억 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용역기간을 2018. 4. 16.부터 2019. 5. 31.까지로 각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9. 8. 1. 용역대금을 12억 4,600만 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증액하되 잔금 2억 2,300만 원(기존 용역계약의 10%에 해당하는 1억 원 증액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억 2,300만 원(= 2억 4,600만 원 × 50%)은 프로젝트 종료 시에 지급받고, 용역기간을 2019. 9.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기존 용역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모두 완료하고 2019. 10. 24. 피고의 검수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용역대금 잔금 2억 4,530만 원(= 잔금 2억 2,300만 원 부가가치세 2,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4,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 등의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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