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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가합5109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4. 19. 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2.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소재 D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2. 19.부터 2018. 4. 27.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4. 공사대금을 4억 9,1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8. 5. 8.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공사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5.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억 7,668만 원(= 2018. 3. 15.자 5,500만 원 2018. 4. 20.자 1억 4,168만 원 2018. 6. 10.자 4,000만 원 2018. 6. 17.자 4,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억 1,502만 원(= 4억 9,170만 원 - 2억 7,6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8. 5.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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