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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591858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주식회사 G(E, F이 공동대표이사인 회사이다, 이하 ‘G’이라 하고, 앞으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그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H,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3층의 복합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E, F, G은 J와 사이에, ① 2013. 11. 4. 이 사건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관리업무(Project Managemaent, J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시공사 선정, 시공 조건, 신탁구조, 신탁 조건의 자문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이다)에 관하여 용역수수료를 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용역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각 정하여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② 2014. 2.경 위 프로젝트 관리업무에 관하여 용역수수료를 6억 원으로, 용역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각 정하여 PM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③ 2014. 7.경 용역기간을 2014. 8.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변경계약을, 2014. 11.경 용역수수료를 7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용역기간을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복합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후로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G은 2014. 7. 1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통해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자문업무를 제공하고(제3조), G은 피고 B에게 총 PF 대출금액의 1.0%를 금융자문수수료로 지급하되(제9조 제1항 본문), 피고 B이 담보대출확약기관 또는 대주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에 따른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 및 미분양담보대출확약과 관련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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