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된 이후, 2019. 2. 29. 잔형집행 사면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2: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뒷마당까지 들어가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마당에 있던 막걸리통을 화장실 창문 쪽으로 옮겨 이를 딛고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집안에서 인기척을 느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이후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막걸리통을 화장실 창문 쪽으로 옮겨 이를 딛고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에 도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는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