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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6 2013고단56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5. 06:45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가 살고 있는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침입으로 놀라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잠잠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녀의 남자친구, 직업 등에 관하여 상세히 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내가 만만해보이냐, 누워”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바로 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 근처 언덕에 올라가면서 넘어지게 하고, 위 집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밥 음식점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고 뒤에서 피해자를 세게 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혀 모르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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