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5, 7호증, 을 제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당시 68세로 고혈압, 당뇨병등 질환이 있었고, 만성 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었던 점, 망인이 입원하였던 305호 병실의 화장실 내에 있는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는데, 그 창문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72cm , 변기로부터 135cm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망인의 신장은 163cm 로 위 창문까지 올라가기 위해 망인이 화장실 내의 변기, 수건걸이 등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투병중인 68세의 망인이 새벽에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 내부에서 변기 등을 딛고 올라가 바닥으로부터 172cm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창문을 열어 방충망을 뜯은 후 투신에 이른 이 사건 추락사고에 있어 간병인들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망인의 위와 같은 투신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간병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