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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6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있는 간병인들은 피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로부터 지휘 및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간병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추락사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1조) 또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 7호증, 을 제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당시 68세로 고혈압, 당뇨병등 질환이 있었고, 만성 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었던 점, 망인이 입원하였던 305호 병실의 화장실 내에 있는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는데, 그 창문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72cm , 변기로부터 135cm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망인의 신장은 163cm 로 위 창문까지 올라가기 위해 망인이 화장실 내의 변기, 수건걸이 등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투병중인 68세의 망인이 새벽에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 내부에서 변기 등을 딛고 올라가 바닥으로부터 172cm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창문을 열어 방충망을 뜯은 후 투신에 이른 이 사건 추락사고에 있어 간병인들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망인의 위와 같은 투신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간병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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