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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72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0. 1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1차 침입 피고인은 2019. 6. 2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낸 후 창문을 열어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차 침입 피고인은 2019. 7. 9. 0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낸 후 창문을 열어 샤워 중인 피해자 모습을 몰래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3차 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2:25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낸 후 그곳 창문 밖에 몰래 앉아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2019. 6. 20.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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