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19:00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 옆에 있는 민박집에 방문하여 일행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30경 술에 취해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행들에 의해 민박집 입구에 세워져 있던 일행인 E의 차량에 타서 잠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잠에서 깨 차량 밖으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지나 거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왼쪽 방충망 창문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오른쪽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은 다음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안쪽 유리 창문이 잠겨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 창문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를 안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피가 나도록 수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반항하며 밖으로 피해 달아나려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 바로 바깥에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피가 나도록 수회 때리고, 그곳 난간에 있던 화분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화분에 부딪치게 하고, 난간을 넘어 약 5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피해자를 마당에 있던 나무탁자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옷에 대변을 볼 정도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까지 찢어서 벗긴 다음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