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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01:1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일으키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현장을 정리하고 돌아가려는 경찰관을 불러 세워 다시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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