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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0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 7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에 대해 확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채증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영업주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나아가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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