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23:40경 경기 가평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람을 때리고 도망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접촉 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주의 항의를 받자 오히려 위 차주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 차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