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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23: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너 죽인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며, 우측 팔꿈치 부분으로 위 D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소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사진, 영상 사진(스마트폰, CCTV), 스마트폰 및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경찰서에 온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경찰관의 턱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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