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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16:45경 구리시 B건물,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C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은 경기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출동하여 C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F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F의 가슴을 밀치다가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세금이 아깝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저항을 하다가 자신의 뒤에 서있는 경찰관 F이 파출소에 가자며 피고인의 등을 밀자 F을 돌아보고 얼굴을 확인한 후 자신의 머리를 뒤로 젖히며 휘둘러 F의 얼굴을 충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으킨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휴대전화를 던지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려 조사를 방해하고, 이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 경찰관은 치아가 손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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