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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과 다툰 것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C로부터 분리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16:35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B 파출소 상담실에서 C로부터 위 분리조치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상담을 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조치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커피를 C의 얼굴에 쏟아 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의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그 배우 자로부터 가정폭력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후 그러한 요청에 따라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듣던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마시던 커피를 끼얹었다.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만성 우울 장애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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