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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33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직상태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장물인 스마트폰을 싸게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2. 1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선불폰(B)을 구입한 후 인터넷 네이버 ‘C 및 D’ 사이트에 “스마트폰 삽니다. B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는 광고를 올렸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안산시 소재 안산역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를 만나, E가 훔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노트2 시가 109만 원 상당을 그것이 훔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동인들이 줍거나 훔친 스마트폰 17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중고품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AF, AG, AH, AI, F, AJ, AK, AL, AM, AN, AO, AC, AJ)

1. 수사보고(전화조사-피해자 A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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