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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정25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18: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국산업기숙대학교 생활관 기숙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가 매입하여 온 장물인 스마트폰 50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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