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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96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2. 15:0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50대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D이 분실한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6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60대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E이 도난당한 스카이(베가)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6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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