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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64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2개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친구 C으로부터 인터넷장터에 글을 올려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을 배워 2012. 8. 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D마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E이 훔친 ‘갤럭시노트’ 1대(시가 800,000원 상당)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8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00,000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17대를 합계 2,30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장물거래횟수가 16회에 이르고 거래된 스마트폰이 17대, 시가 1,280만원을 230만원에 취득하여 범행횟수가 많고 대부분 청소년들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최근 스마트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장물범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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