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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7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 17:00 경 부천시 C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 안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 가명, 여, 9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다음날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강아지를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9. 17:30 경 위 1. 항 기재 경비실 앞에서 귀가 중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보고 가라고 하면서 아파트 분리수거 장 뒤 창고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강아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혀를 내민 채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기 북서부 해바라기센터 CD 1부에 수록된 D( 가명) 의 진술( 증거 목록 순번 7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3.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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