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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18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356,601원과 그중 45,110,209원에 대한 2001. 9. 2.부터 2007.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피고 주식회사 A) 및 공시송달(피고 B)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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