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51346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49,10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4. 9. 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3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