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301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1,200,000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200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사회복지법인 D, E, F, G, H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