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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82254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두올파트너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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