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0674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433,186원 및 그중 55,397,202원에 대하여 2008. 11. 18.부터 200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망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