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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2542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피고 주식회사 A) 및 공시송달(피고 B)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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