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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89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3. 11:4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3 층에 있는 꽃시장 내에서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다가가 뒤쪽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잠시 뒤 다시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 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수명령의 수행과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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