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9. 08:4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벽보를 붙이고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08:50 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26세 )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9. 09:10 경 위 가. 항 기재 D 어린이집 부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9. 09:00 경 위 1의 가. 항 기재 D 어린이집 앞 골목길에서, 아이를 업고 걸어가는 피해자 I( 여, 35세 )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를 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09:20 경 위 1. 항 기재 D 어린이집 부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J( 여, 71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