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 13:10 경 김해시 C에 있는 부산 김해경 전철 D 역사 대합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 여, 43세) 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 또는 최소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인한 환청과 망상 등에 시달리면서 2009. 6. 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하였던 사실, 담당의사는 피고인에게 정신 분열증이 있으며 환청, 망상 등이 지속되는 상태로 지시하는 환청을 무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취지로 진단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엉덩이를 두드리라는 환청을 듣고 이에 따라 행동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 자신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머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