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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7 2016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L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M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N은 L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L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사람이며, O, P는 L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한 사람이고, Q은 L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원을 추천하고 일부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L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G, H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R 일대에서 L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2. 17:00경 S, 2층에 있는 L 선거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선거운동기간 동안 활동한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 2016. 4. 20. 12:00경 선거사무실에서 52명 자원봉사 선거운동원 전부에게 틀림없이 돈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O로부터 “N 조합장님이 후보자 외삼촌이고 조합장도 역임한 확실한 사람이니 믿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0.경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전북 T에 있는 N의 주거지를 찾아가 N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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