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14 2012고합2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E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된 F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회장이다.
1. 피고인 A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과 일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성명불상자, I, J, K, L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4. 12.경 전남 M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F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달라고 권유하였던 B로부터 선거운동기간 중 고생한 사람들과 나누어 쓰라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자, F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거사무원 등 9명에게 수고비로 돈을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전남 N에서, H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26만 원을 교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