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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14 2012고합2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E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된 F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회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29.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전남 F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상 선거사무원에게는 수당 3만 원 및 일비 2만 원, 기타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 선거사무실에서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과 일비를 지급하였고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통비 및 식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거사무원 H에게 매일 교통비 명목으로 3만 원, 식비 명목으로 1만 원을 지급하여 선거운동기간 동안 합계 52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과 일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성명불상자, I, J, K, L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4. 12.경 전남 M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F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달라고 권유하였던 B로부터 선거운동기간 중 고생한 사람들과 나누어 쓰라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자, F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거사무원 등 9명에게 수고비로 돈을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전남 N에서, H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26만 원을 교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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