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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7 2016고합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 E, F을 각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H, I, J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N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O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P는 N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Q은 N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N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

A, B, C, D, E, F은 2016. 3. 31.경부터

4. 12.경까지 R시 일대에서 N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3. 12:10경부터 12:40경까지 사이에 S에 있는 ‘T’ 앞 길가에 주차된 P 운행의 U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P로부터 현금 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G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4. 12.경까지 R시 일대에서 N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3. 13:00경 전북 V에 있는 W약국 맞은편 도로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P로부터 현금 2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H, I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

H, I은 2016. 3. 31.경부터

4. 12.경까지 R시 일대에서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의 이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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