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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7 2016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서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E는 B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B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F 일대에서 B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3. 16:20경 G, 2층에 있는 B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E로부터 현금 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K, L 대질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O, P, M, Q, N,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수사기록 제822-2쪽)

1. 각 수사보고(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편철,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및 검토 보고, 동영상 재검토 보고,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CD 분석 등 편철, S에 대한 위치추적 기록 분석 결과, T주민센터의 방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자원봉사자 조장 U, O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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