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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2 2015고합38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환자라는 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30. 1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5세)이 듣기 싫은 말을 되풀이하며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마시던 술을 버려 버리자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서 넘어뜨린 것에 격분하여 머리를 다친 것처럼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걱정되어 다가오자 순간 피고인이 누워있던 곳 부근 텔레비전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 길이 17cm, 칼날길이 5cm)을 집어 들고 칼날을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팔 등 온몸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장애인증명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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