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치료감호소 의사 P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피고인은 전반적인 사고가 단순하고 단편적이며 사고 내용이 빈곤하고 추상적인 고등 사고 능력이 매우 저조하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병식이 없는 상태로서 전체 지능지수 54, 충동조절능력저하, 행동장애, 병식 저하,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F70)상태로 진단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가 당심에서 한 치료감호청구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9. 20. 대전교도소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저하, 행동장애, 대인관계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환자로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떨어지고, 심신장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