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54의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등 경도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2012. 12. 29. 19: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 앞에 이르러, 마당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마당 옆에 있는 밭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해 줘, 한번만 줘,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랫입술을 무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소파 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빗자루(길이 약 50c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리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그러 간 사이 피해자가 부엌 쪽 뒷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자 화가 나, 창고용 방 안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 싱크대 위에 있던 냄비, 키친 타월, 신문지 등을 부엌 바닥에 놓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키친 타월 등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 전체를...